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 21. 제 51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1. 5. 20:21 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비우로 30에 있는 의정부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