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안 곡로 1 안 곡 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