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09 2017두14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이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 또는 그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유발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