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1:07경 거제시 B ‘C 고현대리점’ 앞 사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 당시 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