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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15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C 지상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창고 시설 1 층 농업용 창고 397.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47.93㎡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5.부터 2014. 12. 5.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하고, 2013. 12. 6.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7.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3. 21.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D은 2015. 9. 10. E,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5. 11. 5. 그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E이 2019. 2. 10. 경 그 인도를 요구하자 같은 날 E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후 그 존 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임대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가 임차인에게 그 임대 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하였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 불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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