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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군포시 C, D 지하 4 층 및 지상 8 층 61개 점포(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주로서 원시 취득자이다.

E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건물의 3개 점포 (1 층 F 호, G 호, H 호 )에 대한 가처분 기입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2001. 10. 5.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지자 이를 기화로 2001. 11. 19.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에 불과 한 I 과 사이에 “E 는 이 사건 건물 중 60개 점포 (1 층 J 호 제외 )에 관하여 마 쳐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위 60개 점포가 I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는 제소 전 화해 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1자 2817, 이하 ‘ 이 사건 화해 조서’ 라 한다 )를 작성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I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 확보를 위해 또 다른 I의 채권자인 K과 함께 2006. 5. 경 I 과 사이에,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0개 점포 (1 층 J 호 제외) 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을 모두 회수한 후 I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과 공동으로 2006. 5. 10. I 과 사이에 위 60개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I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 받게 되자, I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5. 31. I 과 사이에 피고인과 K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한다는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추가로 작성한 후, 2007. 10. 24. 승소 확정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가 합 33649,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원시 취득 자인 B이 E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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