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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65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식대 65,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자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촌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서초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 종로구 J 1층’, 내용 란에 ‘본인은 2013 12월 31일경 K 소재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참치회 1인분과 소주 2병을 마셨고,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송금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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