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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86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B은 2016. 2. 2.경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에 신축하는 D아파트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등 가족과 함께 2016. 4. 28.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주예정일인 2016. 3. 말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입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하면서 시멘트, 분진, 먼지 등을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만성 범부비동염, 비강의 폴립, 코선반의 비대, 급성기관지염, 기타 알레르기비염 등의 호흡기 장애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수로서의 직업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로 일실수익 68,487,000원, 기왕치료비 18,327,960원, 추가 공사와 이사비용 등 3,99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합계 115,804,960원을 청구한다.

나. 공사 지연 여부에 관한 판단 갑 1호증과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2016년 4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로만 정하면서 “정확한 입주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통보한다. 단, 인허가 사항의 변경, 자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민원 발생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는 입주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이 사건 공급계약 제10조 제5항), 잔금일은 2016. 5. 6.로 약정한 사실과 2016. 5.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2016. 5. 7.경부터 2016. 5. 13.경까지라고 할 것이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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