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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60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50,775,000원, 원고 B에게 134,361,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한다)에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2)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을나 제2호증) 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부동산 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 건물에 관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27조 (추가 신탁 및 소유권이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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