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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2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26,02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채무자, 피고 D은 연대보증인이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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