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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3:4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 1대로 341 코 포 모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4 세, 남) 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4. 08:3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간 파열 등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 관련 처벌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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