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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3564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29.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고, 같은 해

7.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4. 3. 7.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대 11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4.경 그 소유의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지붕의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2.8㎡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지붕을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위 (가)부분의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2.8㎡에 무단으로 설치한 지붕을 철거하여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날인 2019. 5. 1.부터 위 (가)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건물 일부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건물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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