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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10.13 2011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북구 C 건물에 투자를 하면 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고 월세 200만 원씩 받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나머지 금원은 내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에게 위 건물에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시세는 7억 2,000만 원가량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위 금원 외에 나머지 잔금을 피고인이 부담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위 건물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넘겨주거나 피해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집세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경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위 C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부업체의 이자를 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11. 3.경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당신 월급에 차압이 들어간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대신 그 이자를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40만 원, 2011. 3. 18. 25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90만 원, 2011. 3. 23.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7만 원, 2011. 2. 25.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로 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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