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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246 앞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배우자 및 3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잦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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