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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06. 12. 선고 2007구합4278 판결
토지일괄양도에 대하여 필지별 구분이 명백함에도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토지일괄양도에 대하여 필지별 구분이 명백함에도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양도한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6,45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5. 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토지의 표시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1

광주 남구 월산동 270-3 대 185m²

금 3억 9,000만 원

금 3억 9,000만 원

2

같은 동 269-5 대 238m²

금 1억 2,000만 원

금 1억 2,000만 원

3

같은 동 269-6 대 106m²

금 1억 7,700만 원

금 1억 7,700만원

4

같은 동 270-4 도로 23m²

기재 없음

금 600만 원

5

같은 동 270-5 도로 33m²

금 2,500만 원

금 1,000만 원

6

같은 동 269-8 도로 30m²

기재 없음

금 900만 원

7

같은 동 269-7 전 596m²

금 1억 7,000만 원

금 1억 7,000만 원

8

같은 동 269-11 전 53m²

금 1,800만 원

금 1,800만 원

합 계

금 9억 원

금 9억 원

가. (1) 원고는 2006. 6 경 소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원고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각 매매대금이 기재된 각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갑제1호증(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 체결일이 '2006.'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4호증(검인계약서, 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체결일이 '2006. 9. 2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6.경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6. 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순번 7 기재 토지를 '이 사건 ⑦ 토지', 순번 8 기재 토지를 '이 사건 ⑧ 토지'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9,000만 원을 계약 체결 성립 후에, 잔금 8억 1,000만 원은 공동주택 사업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약정금 2억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중도금 201,338,598원은 2006. 9. 22.까지, 잔금 493,661,402원은 2006. 9.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6. 6. 13 금 9,000만 원을, 2006. 6. 30 금 1억1,500만 원을, 2006. 9. 22 금 201,338,598원을, 2006. 9. 25. 금 493,661,402원을 각 수령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12.경 이 사건 ⑦ 토지를 소외 이○○로부터 금 167,669,700원에, 이 사건 ⑧ 토지를 소외 윤○○으로 부터 금 28,854,400원에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던 것인데, 위 각 토지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이다.

다. 원고는 2006.11.17.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07.2.경 이 사건 ⑦ 및 ⑧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금 1억 8,800만 원(=금 1억 7,000만 원 + 금 1,8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7.2.23.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⑦ 및 ⑧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그 양도가액 합계 금 9억 원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⑦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금 262,483,915원으로, 이 사건 ⑧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금 29,014,375원으로 하여, 2007.5.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금 26,458,910원(기 납부세액 등 합계 금 5,725.028원을 공제한 세액이다)으로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번

토지의 표시

기준시가

양도가액

1

광주 남구 월산동 270-3 대 185m²

금 1억 8,870만 원

금 331,096,519원

2

같은 동 269-5 대 238m²

금 9,282만 원

금 162,863,693원

3

같은 동 269-6 대 106m²

금 3,604만 원

금 63,236,452원

4

같은 동 270-4 도로 23m²

금 782만 원

금 13,721,117원

5

같은 동 270-5 도로 33m²

금 1,122만 원

금 19,686,820원

6

같은 동 269-8 도로 30m²

금 1,020만 원

금 17,897,109원

7

같은 동 269-7 전 596m²

금 149,596,000원

금 262,483,915원

8

같은 동 269-11 전 53m²

금16,536,000원

금 129,014,375원

합 계

금 512,932,000원

금 9억 원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6.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8.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가액을 명백히 구분하여 양도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⑦및 ⑧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⑦ 및 ⑧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⑦ 및 ⑧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서 다른 토지들과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지 않고, 1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3필지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각 매매대금 기재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기준에 의하여 필지별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액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에 보면, 이 사건 ⑦ 및 ⑧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 8144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 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 금 9억 원을 양도 당시의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⑦ 및 ⑧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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