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A동 1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E(남, 64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근처의 분리수거함에 있는 박카스병을 손에 쥐고 배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구순부 심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E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자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상해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부합하는 내용(좌측 하구순부 심도 좌상, 전경흉부 좌상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위 상해진단서 중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