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에게 주식회사 송주건설로부터 시공을 의뢰받은 A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 일반가구공사를 계약금액 119,9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는 2013. 5. 30. 원고에게 위 주방, 일반가구공사를 계약금액 96,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는 2013. 5. 31.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된 이후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3.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A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던 202호에 씽크대, 장식장, 냉장고장,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각 1세트, 붙박이장 각 2세트를, 2013. 6. 15.경 나머지 17세대들에 씽크대, 장식장, 냉장고장,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각 17세트를 각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3.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와 사이에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가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직불합의에 의한 청구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오제이이지스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