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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및 위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면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성분으로 하는 야 바와 아이스를 매도, 제공, 소지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취급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판매대금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신종 마약을 무분별하게 전파할 위험성도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 겨드랑이 털)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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