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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7 2016고정4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국 유림인 강원 정선군 B 중 43㎡에 정선 국유림관리 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야영장을 조성하며 천막 3동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산림피해 조사보고

1. 수사보고서( 경계 측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피해 면적이 넓지 않고, 피고인이 공작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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