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54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사찰이 속한 대지가 국유림에 해당함에도 조립식 건물 20㎡ 및 건물 주변 콘크리트 마당 57㎡, 콘크리트 길 포장 170㎡, 사찰 내 제단에 접근하는 교각 및 지붕 35㎡ 등 총 282㎡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국유림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설치한 공작물 대부분을 철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