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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4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산림에서 위 산림의 소유자인 C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D의 묘터를 확장하면서 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축대(길이 약 20m, 높이 약 1.5m)를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종중 총무였던 E의 진술과 당시 종중 회계장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 경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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