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8:55 경 의정부시 평화로 552번 길 17에 있는 ‘ 의정부 1동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행인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이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방금 의정부동 푸드 뱅크 비리를 적발하고 왔고 현재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특별 검사다.
이 시발 놈들이 뭐하는 거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위 경사 D의 어깨 등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가슴을 밀치며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목격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 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수 사보고( 현장 경찰관 채 증 동영상 캡 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