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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2:35경 구미시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이 왜 들어오냐. 민주경찰이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되냐”, “개새끼, 씨발새끼”,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E의 복 부위를 1회 밀치고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체포 경위 및 사진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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