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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7가합5968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아래와 같이 한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7. 3. 17. 이사회에서 E, F, G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0. 9. 2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이다.

원고

A은 2003. 1. 1.부터 피고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4. 7. 2.부터 대표이사(이사장)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09. 1. 1.부터, 원고 C은 2014. 7. 2.부터 각 피고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사직서의 작성 2016년 말경 피고 재단의 설립자인 H과 원고 A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원고 A은 2016. 12. 29. ‘피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2016.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재단의 이사 I는 2016. 12. 26. ‘피고 재단의 이사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2017. 1. 5. ‘피고 재단의 이사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7. 1. 5.자 임시이사회 피고 재단은 2017. 1.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7명 중 5명(원고 A, B, C 및 J, K), 감사 2명 중 1명(L)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장, 이사 등 사퇴거취 및 향후 법인 대책수립 안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이사가 사임할 경우 이 사건 재단의 운영과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일괄 사임을 보류하고,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명씩 사임과 선임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원고 B은 ‘저는 하도 배신감도 느끼고, 회의감도 와서 사직서를 작성해 왔는데, 이 사직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나면, 갖고 계셨다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지요’라는 발언을 한 후 그 사직서를 원고 A에게 맡겼고, 원고 A은 그 무렵 이사 I의 사직서도 맡아서 보관하게 되었다. 라.

사직서의 교부 원고 A은 2017. 1. 16. 피고 재단의 간사 M에게 원고 A, B 및 I의 각 사직서 이하 ‘이 사건 각 사직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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