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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나2065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6행 ‘작성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피고 B의 진술이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의 기망 또는 강박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7쪽 3행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2008. 4. 30.자 자문계약서는 대표이사의 명판이 찍혀 있는 것(갑 제5호증의 2)과 대표이사의 명판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제24호증)이 있고(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문서상 F의 서명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이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갑 제5호증의 2 계약서를 작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9쪽 18행 ‘2003. 2.경’을 ‘2013. 2.경’으로 수정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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