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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원고측의 이러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라 제1호증에서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신우프리보드가 원고에게 속아 착오로 위 주문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4면 제6행, 제7행의 각 ‘D’을 각 ‘피고 D’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9행의 ‘레미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2013. 8.경'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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