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802,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이유
... 방편으로 위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인 2007.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5. 18. 원고와 피고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합의목적】 피고 C과 원고는 울산시 남구 E 소재의 지상물 및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양도 및 양수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본 합의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의무】
1. 원고는 피고 C에게 상기 제1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 일체(별첨 합의서에 따른 소요 비용 그 비용의 이자 연 5%)를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비용은 합의서 작성 후 울산시 소재 “중울산농협 구교지점(이하 ‘농협’이라 함)”에서 피고 C의 명의로 상기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아 피고 C에게 지급한다). * 단, 증빙 가능한 금액 중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을 우선 지급한 후 차이 금액에 대하여는 6개월 후 정산 처리한다.
2. 원고는 농협에서 대출받은 날을 기점으로 대출금 완납시까지의 모든 금융비용(원금 이자)을 부담한다.
대출금은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가감할 수 없음). 3. 원고 또는 그의 가족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기 물건에 대하여 등기 이전을 한다.
제3조【피고 C의 의무】
1. 피고 C은 본 합의서 체결, 시행 이후 상기 물건의 실질적 주인은 원고임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즉시 원고 또는 그의 가족에게 상기 물건을 양도한다.
2. 피고 C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에서 일금 사천만 원(\40,000,000)만 취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한시도 지체 없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