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바깥 테이블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다가가서는 피해자가 친구에게 “머리띠 있냐 ”라고 묻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언니, 머리띠 필요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정수리부터 뒷목까지 2회 쓰다듬고, “몇 살이야 ”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어깨를 3~4회 두드리고, “함께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1번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에게 “야, 그냥 가자. 쟤네 보지 맛없어 보여.”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진 및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여 / 참고인 G 상대 탐문수사에 대하여 / 피의자 특정 / 피의자 I 전화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