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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4: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니 ”라고 물으며 말을 걸은 후 피해자가 “엄마 찾으러 가야 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횡단보도 뒤로 끌고 간 다음 한쪽 무릎을 꿇어 피해자와 키를 맞춘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 사건현장 사진첨부 /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진술분석 전문가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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