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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가 일하는 C 경산점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9:30경 경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은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잡아 먹냐, 모기 들어온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저 갈 거에요!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이쁘다, 이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사진 촬영일시 등 관련) 및 첨부물

1. 수사보고(피해자의 F 자료, 통화기록 관련) 및 첨부물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F 대화 첨부)

1. 수사보고(유전자 비교분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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