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5. 품의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7.경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단, 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신청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 중 원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참고인들의 진술 취지 등 기타 증거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그 외 증거의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하여 진술당사자 및 신고자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징계위원회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 중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제외한 부분은 비공개 처분합니다.
다. 피고는 2019. 7.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군인사법 제61조, 구 군인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대상 중 ‘원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이 사건 신청대상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