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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07: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강북구 도봉로 325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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