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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07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며, 원고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원고 B와 처가 친인척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2014. 6. 14. 피고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10동에 투숙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18:30경 원고 B 등 친인척들과 함께 이 사건 콘도 7동과 8동 사이의 공터에 있는 바비큐장(이하 ‘이 사건 바비큐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30경까지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등 저녁 식사를 하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식사 자리를 나갔다.

한편 이 사건 콘도 인근 골프장 소속 캐디가 도로를 지나다가 같은 날 20:45경 위 콘도 8동과 3동 사이 도로변에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을 향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원고 A을 발견하였고, 바로 119에 신고해 위 원고를 이 사건 콘도 인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하 원고 A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2. 16.까지 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현재 중등도 뇌 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지적, 정신적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원고 B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건국대학교병원장, J병원장,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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