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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5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B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B 2번 룸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왜 119구급대원이 빨리 오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게 중요하지 왜 119구급대원을 안 데리고 오냐”라고 화를 내며,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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