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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9고단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2. 2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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