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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진행방향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과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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