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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3386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 13. 공인중개사 E의 중개 아래 F과, F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11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7. 1. 18.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전세권자 I은 2017. 2. 24.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C), 2017. 2. 24.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7. 2. 27.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J은 2017. 3. 28.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D), 2017. 3. 29.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11.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2017. 12. 21. 부동산 매각대금 가운데 실제 배당할 금액 합계 644,475,680원 중 2,000만 원은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547,990원과 564,150원은 교부권자(당해세)인 부산 부산진구와 부산진 세무서에 각 2순위로, 94,048,542원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에 3순위로, 3억 5천만 원은 신청채권자이자 전세권자인 I에게 4순위로, 합계 179,314,998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와 6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채무 등 부동산 소유자 F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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