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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25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후두부 열상으로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인턴 여의사의 설명에 시비를 걸며 응급실내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응급실내 수석 전공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치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너는 왜 나서느냐, 너는 뭐냐’,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이 병신 새끼, 미친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 한 대 치기 전에’라며 응급실내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4074』 피고인은 2019. 5. 22. 22:2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근무하는 ‘H’ 앞길에서 음식 값 대신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16』 피고인은 2019. 7. 19. 00: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공항철도 J역 지하 7층에 도착한 열차 객실에서, 공항철도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K(남, 42세)이 잠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같은 날 00:50경 J역 지하 3층 고객센터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L(남, 23세)에게 “너를 한 대 때릴까보다, 너를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ㆍ협박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63』 피고인은 피해자 M(여, 4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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