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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를 진하해 수욕장 쪽에서 서 생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를 간 절곶 쪽에서 서 생삼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진하 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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