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9: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팔각정 쪽에서 명 선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하 해수욕장과 식당 가 사이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유리와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19:05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 들길 62-10에 있는 ‘ 씨 사 이드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