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범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금지하는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판결문 제2항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② 그런데 실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실제 범행을 인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