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불법 스포츠 토토 범행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교 부하였고, 상대방이 교부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다시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