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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반도 보라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리은행 초량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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