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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7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01:57 경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에 있는 청 라 반도 유 보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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