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10 2015나95
매매계약해지확인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계약 내용 및 이행 경위

가. 원고는 농축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양돈위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5. 매매 목적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2건의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계약금) : 이 사건 부동산은 18억 원(2억 5천만 원), 이 사건 동산은 7억 원(1억 5천만 원) (2) 변제기 :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금은 2014. 6. 2.까지 지급한다.

(3) 매매 목적물의 인도 시기 : 계약금 수수와 동시에 매매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되, 잔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변제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잔금 변제기를 2014. 7. 15.로 연기하였음에도 끝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연기한 잔금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14. 7. 16.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다.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함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되,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옳다.)

3. 피고의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는 매매계약서상 변제기의 약정과 무관하게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