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구미시 H 외 7 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의 매수 인인 피해자 I 와 매매대금을 17억 5천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 관 계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에도 피고인이 잔금지급 일인 2013. 4. 30. 경까지 건물 세입자 일체를 비워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 등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처분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J과 2012. 12. 12. 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0 필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7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 일인 2013. 1. 11. 경 잔금 16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 11. 경 J과 잔금지급 기일을 2 주 연기하되 이 기간 안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고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을 한 후 2013. 1. 25. 경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J 과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4천만 원 권 대구은행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