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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31 2016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발행하는 D 신문은 주간 유가지로서 발행부수 및 횟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2015. 3월경부터 2015. 11월경까지는 대체적으로 매월 1회, 5,000부 이하로 발행되어 왔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FGH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I의 지지자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I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다른 예비후보자인 J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게재된 D 신문의 발행부수 및 횟수를 급격하게 늘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I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월 1회 발행하던 D 신문을 2015. 12월경부터 주 1회 이상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13. 이후부터는 주 2회 이상 발행하는 등 그 발행 횟수를 급격하게 늘렸으며, 발행부수 또한 2016. 1월 첫째 주에는 5,000부, 둘째 주에는 6,000부, 셋째 주에는 8,000부, 넷째 주에는 12,000부로 급격하게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6. 2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전월에 비하여 신문의 우편발송 수량을 대폭 증가시켰고, 같은 달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결과 I이 J에게 약 17~25% 이상 앞서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H군이 GFE 선거구에 통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던 2016. 2월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는 신문을 주 3회, 10,000부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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