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경상북도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문중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