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7% 로 가볍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잠이 들어 제 3 자로부터 신고 당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으며 인재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후 그 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4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당뇨와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