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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2.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9.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차례 선고받았다.

그중에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각각 반복하였으나 그때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또한 음주ㆍ무면허ㆍ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오토바이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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